[ 코레일 ] 11월 2일 코레일 예매 취소했는데 결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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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2-31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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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거 취소해 주세요. 하면서 기차표를 내밀거나
** 날 호텔 예약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월 2일 동대구 서울 서울과 대구역 구간을 예매했다
전날 11월 1일 취소를 했습니다.
코레일 앱을 사용하여 기차표를 구매, 취소 한 게 처음이라 취소한 후
앱을 보자 예약 내역이 없다고 뜨지만
다시 한 번 더 고객센타에 전화해 제대로 취소가 됬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4:05분에 1544-7788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ARS로 예매확인을 시 예매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날 예매 취소를 확인했는데도 7만원 넘는 금액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에 확인하니 저는 예약 확인에 분명히 없다고 했다고 했지만
제가 발권 확인을 해야지 예약 확인을 하면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차표 예약취소를 하고 예약 내역을 보면 예약이 없다고 뜨면
취소가 됬다고 믿지 않을까요?
코레일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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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기차표의 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승차권 예매 후 취소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