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링크 ] 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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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2-27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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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료체험이라고 광고해 놓고 전화상담을 처음 한 날 카드결제를 한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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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