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금방 ] 상담 답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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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2-23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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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하여 함량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응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표시광고물법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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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다른업체에서의 제품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