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안전상사 ] 엘로우택배 물품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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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12-21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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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11월19일 엘로우택에 선불로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소비자가 받지못했다해서 11월말 확인전화 통화.
상담원: 핸드폰전화번호 오류라고 하더군요
나: 그럼 일반전화는 뭐때문에 기재을 했는데요
핸드폰 오류면 발송자에게 확인 전화 한번 못하니까?
그리고 일반 전화 확인은 왜 안합니까?
상담원: 죄송합니다 빠른 조치와 배송조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말 통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품이 배달돼지 않고 있습니다
1달이 넘어는데 발송자에게도 수신자에게도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1588-0123 엘로우택배사로 연락해도 통화량이 많아 연결할수 없다고 만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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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의뢰한 물품배송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