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콤 ] 블랙박스수리후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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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2-16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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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리 보내신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물품을 업체에서 택배사에 맡긴 후 분실된 경우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제조사)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업체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