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나스 ] 부츠 봉제불량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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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2-11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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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에 물건을 받고 처음으로 신은건 29일입니다.
어제 발목 뒷쪽을 보니 봉제선이 터져 있었습니다.
발목부분은 롱부츠에서 제일 튼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의 봉제선이 터졌는데도
해당업체는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A/S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인 신발을 팔아놓고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못해주겠다는건 판매자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저 금액안엔 불량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판매자가 떠안아야하는 문제를 소비자가 뒤집어 써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되는 물건인데 하자로 인한 A/S를 국내에서 한다는것 또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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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_185821.jpg (1.2M) DATE : 2013-12-11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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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부츠의 봉제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