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가게에서 카드 취소를 해 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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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1-25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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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신발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