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렌드 ] 안마의자 구입 후 교환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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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1-06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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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이번 2월경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잦은고장으로 as만 6번정도 받은 끝에 많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화가나서 교환요청을 해서
9월말경에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을 받고 작동해보니 안마의자 다리부위가 기존엔 180도정도 올라가서 다리가 쫙 펴진 상태에서 제대로 밀착되어서 안마를 받았는데 이번에 온 안마의자는 각도가 약 150도 정도 밖에 안올라가서 무릎이 구브러진 상태에서 안마가 진행되어 밀착이 되질 않아 바로 as요청을 하였습니다.
as기사가 3번 정도 방문해서 as를 진행한 끝에 수리가 불가하다며 본사로 들어가서 다시 교환요청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을 as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품엔 문제가 없다며 바꿔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원래 제가 샀을때는 180도정도로 다리가 올라갔지만 지금 만들어진 것은 프레임자체가 바뀌어서 그전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제가 구입할 당시에 직접 매장가서 몸에 맞춰서 작동을 해본끝에 구입한 건데 지금은 밀착이 안되서 안마가 안되는데 못 바꿔주겠다는게 말이 되냐며 따졌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구입한 당시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재고가 한개가 없다는게 말이되냐? 그제품을 하나도 남김 없이 파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쓰던 걸로 그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교환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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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마의자 구입 후 하자관련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가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