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가 사용 핸드폰 게임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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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필종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11-06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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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장치없이 아이템을 구매하여 함부로 사용하여 안드로이드마켓 비용이 무려 196,713원 발생하여
9월 한달 통신비가 무려 265,210원 청구되었다.
구글코리아에서는 개발자인 넷마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넷마블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세이다.
게임개발자인 넷마블과 운영자인 구글코리아에서는 책임있는 영업을 해야할 것이며,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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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