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르르스타-죽전점 ] 돌잔치업체의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0-23 12:37:08
본문
첨부파일
- 통화녹음 053-555-3383 001.amr (409.9K) DATE : 2013-10-23 12:37:08
- 이전글애완견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서~~ 13.10.23
- 다음글도와주세요. 13.10.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예약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