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즈의마법신발 ] 신발 구매후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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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0-17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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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발이 아닌 디피용 신발을 보내서 상태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근데 사이트에는 디피상품 이라는 표시 하나도 없고 배송전에 저한테
그런 안내도 하나도 없이 보내놓고 제가 신발 받고 새신발이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떄서야 디피상품이라고 말해주고는 제가 환불 해달라했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해외 배송비 3만원이 넘는 돈을 저한테 지불하고
보내라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전에 홈페이지에 디피전시상품 이라고
고지를 해놓고 판매했으면 안샀을텐데 너무 부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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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디피용 신발배송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