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쥬르레이디 ] 인터넷쇼핑몰 품절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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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6887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08 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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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서 늦어진다고 꼭 배송되어진다길래 믿고 기다렸는데 9월24일에 고작문자로 품절되었으니 배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화한통화도 없고 문자한통만보내고 그것도 자동취소도 안해주고 반품게시판에 접수를 해야 반품이 된다고 하네여~
그거와 비슷한 걸루 살수도 있었는데 믿고 기다렸는데 2달이 훨씬 넘어서 품절되었다고 하는데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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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품절에도 불구하고 자동취소처리를 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