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마트인테넷쇼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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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718회
- 작성일 : 12-02-09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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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신고 하셔도 같다는 말에 열이 받았습니다.
강아지 껌을 사려고 이마트에서만 파는 것이라 동대문 근처 4군데을 디져도 없어..혹시나 이마트
쇼핑물에서는 파는지 보았습니다..그런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개에 2,700원이라..오만원이상 구매시 태백비가 2,000이더라고요
그래서..20개 구입을 했더니만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할수 없이 11개는 클릭 하니 되어서 구매을
하였습니다..그런데..몬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다시 11개를 구매 하니.되더라고요
11개 구입시 삼만원 미만이라 태백비가 4,000이라...별것이 아니라면 아니지만...
이사람들은..그 상품은 11개 이상은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것입니다..재고가 없었써리
그런데..알고보니 계속 태백비가 받아 먹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구매 신청을 해보니..11개는 되는데..즉 삼만원까지는 계속 구입이 가능하고요..사만원 넘는것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해서 따졌더니만..그 상품은.원래 그것 이상은 못파는것이라 하기에..그럼 그렇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니야 왜 삼만원구입시는 계속 거래가 되고 넘으면 안되냐고 따지니 계속 같은말만 하더군요
이런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이마트 몰이라..그법이 그렇다면 안되는것인가요?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우찌해야 하나요?
저는 외국에서 20년 살다가 와서 보니..참 이해 안되는점이 많은데..이것도 정말로 이해가 안되서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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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마트몰에서 애완견간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까지만 주문되고 그이상은 주문되지않으면서 배송비는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규정상 그렇게밖에 주문이 안된다고 하여 어의없고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