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지털프라자 ] 할인명목으로 카드포인트차감-설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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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6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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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카드사용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이 많이 지났고 업체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