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 커머스의 허술한 업체 관리에 대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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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아름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2-02-08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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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임아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 봄 결혼을 앞두고 이 것 저 것 준비를 하면서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게 된
피부관리샵 쿠폰이 있는데, 본 피부관리샵이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해 버렸습니다.
폐업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늘 관리를 받는 날이어서 방문을 했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있고 안은 다 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해당 샵을 알게 되었고, 방문하여서 추가로 결재한 금액도 170만원이나 있는데,
이를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것은
추가로 결재한 170만원은 1월 30일 오후 5시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결재일은 3/1로 되어 있고, 아직 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할부 2개월로 끊었는데, 어딘가에서 보니 할부 지급 정지 요청은 할부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카드사에 요청하여서 대금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쿠팡이라는 대형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알게 된 업체이고,
그 홍보 내용을 보고 상담받고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사에서 업체의 재무 관련한 내용은 일체 확인하지 않은 채 샵을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소셜커머스의 홍보 내용만을 보고 그 샵을 믿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커머스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나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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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리를 받으시는 해당 피부관리실이 연락도 없이 폐업을 했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