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재설치 과정 중 추가 비용 고지 및 과도한 타공비 부과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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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6-24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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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재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비용은 기본 설치비 56,000원뿐이었으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일 방문한 기사들이 현장에서 타공비 1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사 설명에 따르면 인조대리석이 아닌 상판의 경우 타공비가 1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설치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였고, 삼성전자 홈페이지 및 관련 안내 자료를 확인해 보아도 해당 타공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삼성전자 측은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고객센터는 녹취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는 녹취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이 안내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소비자인 제가 직접 녹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고지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공 작업 비용 자체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 듭니다. 동일한 주방 상판에 정수기 설치를 위해 타공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에는 약 6~7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이번 식기세척기 설치 과정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타공 작업에 대해 10만 원이 청구되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소비자는 설치 당일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안내받았고, 이미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재설치 시 부과되는 타공비 100,000원의 산정 기준 및 적정성
해당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소비자가 관련 녹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절차의 적절성
사전 고지가 불충분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 부과의 정당성 여부
동일·유사 작업 대비 과도한 비용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여부
본 민원은 단순히 비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고지의 적정성 및 추가 비용 부과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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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