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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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6-06-17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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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량은 2026년 1월 6일 주행거리 약 94,112km 상태에서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어 기아 오토큐에 입고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있었으며, DPF 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 이상 증상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DPF 성능 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안내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동일한 DPF 경고등이 재발하여 재점검을 받은 결과 DPF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현재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보증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6일 최초 입고 당시 서비스센터가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DPF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6년 1월 6일 정비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진단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보증기간 내 최초 고장 신고 사실 인정
3. DPF 고장과 최초 입고 증상의 연관성 검토
4.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5. DPF 교체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지원
본 건은 단순 보증기간 경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접수된 동일 고장에 대한 진단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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