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센터 ]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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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호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6-06-16 08:52:55
본문
구매 및 진행 경위
구매 일시: 2026년 6월 1일
구매 상품 및 금액: 삼성전자 갤럭시 S21 공기계 256GB (234,000원 결제 완료)
구매 조건: 판매 페이지 내 '모든 제품 주문 시 무료배송', '마음에 안 드신다면? 무료반품' 문구를 확인하고 신뢰하여 주문함.
진행 상황: * 6월 1일 주문 후 제품 수령까지 약 10일 소요 (6월 11일 배송 완료).
6월 12일 제품 상태(S급 미달) 확인 후 당일 반품 신청.
6월 16일 현재까지 기사 방문 및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문일로부터 보름이 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고발 및 피해 내용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비용 청구: 해당 업체는 상세페이지에 '무료반품'을 명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반품 의사를 밝히자 고객에게 반품비를 전가했으며 , 6월 16일에는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입금하거나 차감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대적인 허위·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행위입니다.
무책임한 지연 행위: 최초 배송 당시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핑계 대며 배송을 지연시켰고 , 반품 접수 후에도 4일이 지나도록 수거 기사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극심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상세페이지 광고대로 부당 청구된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구매 금액 234,000원 전액을 즉시 환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료 반품'이라는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해당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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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