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의 허위 안내, 보상 회피 및 상담 실장의 고압적·협박성 태도 및 갑질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지연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6-16 02:05:03
본문
민원 취지: 부당한 서비스 업그레이드 유도(효과 없음), 장기 장애에 대한 보상 회피, 허위 사실 안내를 통한 고객 기만, 상담 최고책임자(유소현 실장)의 고압적·협박성 태도 및 일방적 통화 종료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정당한 보상 요구
3. 사건의 상세 경위
① 2022년 11월: 허위/과장 안내를 통한 상위 요금제 가입 유도
2022년 11월 당시, 방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는 "인터넷 속도를 높이면 해결된다" 며 요금제 변경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매월 2,200원을 추가 부담하며 광랜에서 라이트기가 인터넷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도 와이파이 불통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원인 분석 없이 요금만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안내를 한 것입니다.
② 2026년 4월: 장애 신고 하였습니다. 와이파이 2.4G로 다시 잡아서 사용해 보라고 안내 받은 후 그 이후에도 방에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 엄청난 불편을 겪고, 2026년 6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센터 측은 한 달 요금 면제를 제안하며, 보상은 '장애 신고 시점'부터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 통신 품질 불량으로 피해를 보았기에 최소한 3달 치( 26년 4월 장애신고 한시점부터) 요금 보상을 요구하자, 상급자 통화를 약속했습니다.
③ 상담 실장(유소현)의 허위 사실 안내 및 기만 행위
다음 날 연락해 온 유소현 실장에게 2022년~2023년의 요금 납부 내역 및 변경 전후 명세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소현 실장은 "오래된 내역은 전산으로 볼 수 없으니, 고객이 직접 세부 명세서를 팩스로 보내야 확인해 줄 수 있다" 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상담사에게 교차 확인한 결과, "기존 내역은 복원이 가능하며 약 1~2일이 소요된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급 실장이라는 자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산 조회 불가능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기만한 것입니다.
④ 유소현 실장의 고압적 태도, 협박 및 일방적 통화 종료 (갑질)
허위 안내(전산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지적하자, 유소현 실장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 내내 가르치려는 듯한 명령조와 "한 달 보상조차 받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 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혼자 오해하여 "반말하면 끊겠다" 며 고객의 말을 자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는 안하무인 격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객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것도 모자라, "민원을 넣어도 어차피 나한테(본인) 오니 보상 없다" 라며 고객의 민원 제기 권리를 협박으로 차단하려 한 행위에 대해 SK브로드밴드 본사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실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 결과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해당 부서가 아닌 본사 대외민원 전담 부서의 상급자가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답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유소현 실장은 제가 상급 기관이나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민원을 넣어봤자 어차피 나(본인)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민원 넣어봐야 전혀 보상 못해준다"라며 대기업의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악용해 고객을 대놓고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마저 본인의 권한으로 묵살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는 대기업의 상담 최고책임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갑질이자 위협 행위입니다.
고객에게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이를 해결해야 할 상급 상담 실장이 허위 사실로 고객을 기만하고 협박했습니다.
- 이전글보유 고객은 13000만명 이상으로, 불필요한 의료법률비 불만으로 26.06.16
- 다음글국내 및 텍사스 위치 사업법인들 영화모델엔터뮤직춤이미지제작 도용 26.06.16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