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ROBAG ] 입금하고물건을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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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부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9-17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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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몇일뒤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택배가왔고 제이름앞으로온것아니기에 돌려보냈죠
제가주문한쇼핑몰사이트는 홍콩명품이고
회사는광저우에있다하더군요
물건을오랫동안받지못하여 문의를했더니
세관통과로인해 이름을다르게써서보냈다고
이제서야말하지뭡니까? 미리연락도없었구요
반송한물건을못받았다며 찾고있는중이라면서
한달이넘도록연락도못받고 연락을해도안되고
물건또한받지도못하고있습니다
어쩌면좋아요?가격도30만원이에요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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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가방을 다른이름으로 배송하여 반송하신후 수령을 못하고 계시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