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비데 렌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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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6-06-01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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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 화장실에 코웨이 비데2대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방화장실은 신랑,저하고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비데 설치 후 거실화장실 비데를 사용한적이 없다가 올초에 사용하는데 물이 약하게 나와서 a/s접수를 해서 담당자가 방문을 하셔서 점검 후 하시는 말씀이 비데는 문제가 없고 우리집 수압이 낮아서 물양이 안방화장실 보다 약하다고 하셔서, 제가 코웨이 제품 사용하기전에는 다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때는 잘 사용했는데 수압때문이라니 이상하네요. 하니 수압문제라 더 이상은 해드릴께 없다고하시면서 점검기사님은 가셨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아무도 안쓸때 여러번 테스트를 해본결과 거실화장실 비데 물은 여전히 약하게 나오고 더 이상은 렌탈료를 꽁으로 자동이체 납부할수 없어 코웨이에 연락을하고 해지접수해달라고하니. 위약금 얘기하다, 클레임 접수만 하고 해지접수는 계속 미루고 있는상태입니다.
코웨이 직원들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상대로 넘 심하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고객들이 봉이고 바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번째 - 5월29일 금요일 오전 9시16분 상담원과 19분22초 통화를 했습니다.
2번째 - 5월29일 금요일 오전10시18분 코웨이 직원이라고 남자분이 전화가 왔었죠.14분36초 통화
1번째통화 -상담원 통화시 불편이 많으셨겠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 발생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위약금은 낼수 없다. 수압문제라는데 어떡해 쓰라는 건지 쓸수 없는 상황이니 해지한다는건데...위약금발생건으로 상의 들이고 연락 다시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끊었음.
2번째통화 - 올초에 a/s받은 시점이후로 렌탈료는 환급. 방문해서 다른기기설치, 수압체크한번 더 해보자는 얘기만 계속하심. 수압이 약한건 해지사유가 안됨 .설치 후 14일 이전에 접수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함.
코웨이 직원이 a/s왔을때 수압문제로 약한거다라고 했을때 다른제품은 안그랬는데 코웨이꺼만 이상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코웨이직원은 본인이 초보자도 아니고 코웨이 경력이 오래되신분이라고 하면서 다른집 사례도 설명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까지 사용안하면서 렌탈료를 26개월 동안 낸것도 아까운데 코웨이는 항상 참 말을 어이없이하시네요 했더니 3개월전에 a/s받은이후부터는 렌탈료 삭감해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해지한다니까 너무 웃기녜요 했더니 클레임을 고객이 다시 접수해야 자기네는 알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네요.
저희집에 똑같은 제품으로 비데가 2대를 같은날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려면 3개월전에 a/s왔을떼 안방비테를 떼서 거실에 설치해고 작동여부 확인할수 있는데 그런것조차하지않았고, 지금와서는 해지한다고하니 고객이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얘기와 다른 조건을 얘기하다가 말이 안통하면 설치후 14일 이전 접수해야된다, 수압문제로는 해지사유가 안된다. 고객 잘못으로 몰아가면 피하고만 있습니다.
최초 설치시 수압이 약하면 코웨이직원이 테스트 후 가져가셔야 됐던상황이지 아닐까요?
코웨이는 고객들이 a/s접수를 하면 어떤처리를 하던 고객이 또다른 클레임을 안걸면 그냥 넘어가는것도 잘못된 처리방식인거죠. 민원접수건을 검토해봐야 어떤제품에 어떤게 문제이면 문제점을 파악을 반영해서 제품을 업로드를 하던 보완을 하던하지 무슨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야지만 안다는게 대답일까요.
코웨이의 말같지도 않은 변명은 더이상 듣고 싶지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6월1일 오전9시49분 14분24초 통화, 처음부터 또 앵무새처럼 똑같이 설명함. 5월29일과 여전히 똑같네요..ㅠㅠ
말이 안통하는 금요일날 통화한 남자분하고는 통화안하고싶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태연하게 또다시 연락왔네요.
6월1일 오후2시31분 2분16초 통화. 여전히 자기네 입장에서 하는 기계적인 변명만 말씀하시네요. 위약금 면제될수없다는 얘기만 계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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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