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가득해서 옮길수도 없는데 출장서비스 받는 날이 10일후로 잡아주네요 급한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때까지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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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ENNIS UI SUN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6-05-31 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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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