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부식 관련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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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옥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5-29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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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경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68부 8966)을 구매하였으며, 현재 차량 구매 후 약 5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5천km입니다.
그런데 차량 하부 및 엔진 부위에 심각한 부식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염화칼슘이 원인”이라며 고객 과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눈길 주행 이력이 전혀 없으며, 주행 지역 또한 대부분 거제 지역이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거제에서 인천까지 왕복 2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구매 5개월 만에 차량 하부와 엔진 부위 전체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상태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나 제조상 문제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고객 과실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차량의 부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제조사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 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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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