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저널 구독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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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호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2-02-08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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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사람은 저를 안다고 해서.. 집주소를 가르쳐 주었구요(배송을위한 주소)
우선 시사저널을 집주소로 보내고 지로용지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우선은 그 선배에 대해서 알고 싶어 걸려왔던 전화로 전화를 헀으나.. 전혀 받지도 않고
시사저널 구독 상담전화 (01-307-7100을 비롯한 모든전화)가 모두 상담원에 넘어가지를 않아
직접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동문이라고 하면 1년 구독 할수도 있겠으나.. 누군지도 모르고...
설령 동문이 맞다하더라도 구독 의사가 없습니니다.
해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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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이라며 전화로 시사저널 구독신청 유도하여 신청후 확인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 지로영수증을 받으시면 주소확인가능 하십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