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륀느 ]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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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훈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6-05-27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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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527_103407234.jpg (209.3K) DATE : 2026-05-27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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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