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전자(주) ] 환불을 진행했으나 신일측과 네이버측 둘다 기피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민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5-27 10:18:48
본문
첨부파일
- Npay_카드영수증_PD2026051963104751.pdf (222.2K) DATE : 2026-05-27 10:18:48
- 캡처.PNG (35.4K) DATE : 2026-05-27 10:18:48
- 캡처1.PNG (34.7K) DATE : 2026-05-27 10:18:48
- KakaoTalk_20260527_101812163.jpg (66.5K) DATE : 2026-05-27 10:18:48
- 이전글이사청소 불만족 26.05.27
- 다음글칼로 리바이크 as 불가 26.05.2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