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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택스 ] 개인정보 무단활용 및 소비자 실수나 를 유도한 영업이익을 보려는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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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윤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5-26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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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는 본인의 아내(이하 '임륜옥'이라 함)로부터 대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 소비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편법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취하고자 한 바 고발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2026년 5월 6일 소득공제대상자 임륜옥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환급금 250여만원임을 확인한 바 있음

나. 그런데 2026년 5월 20일 22시경 임륜옥에게 소득공제환급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보냄

다. 임륜옥은 본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기관(국세청) 또는 정부연관업체라 생각하고 기 제출한 소득공제내역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함.

    입력 시 부양가족 유무 등 가장 단순한 질문만 있는 것과 하단부분에 수수료지급계좌란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 웬 수수료인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확인버튼을 누름

라. 위 확인버튼을 누르자 국세청에 접수처리되었으며 환급금은 120여만원임과 대행수수료 40여만원이라는 안내문을 확인하게 됨

마. 임륜옥은 즉시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취소버튼이 없고, 직원과의 상담이나 직접적인 연결도 안되었고, 영업시간 내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었음

바. 26년 5월 21일 세이브택스 안내 상 영업시작시간인 오전10시 세이브택스에서는 국세청 접수완료가 되어 세액이 결정되었으니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임륜옥은 지속적으로 카톡상담과      유선통화를 통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음

사. 26년 5월 21일 11시경 국세청에 결정세액이 변경됨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세이브택스에 지속 연결 노력하였으나 불가. 동일한 날 오후 22시경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공제 재신청함.

아. 26년 5월 22일에도 세이브택스 지속 연결 노력했으나 유선통화 불가 카톡상담 불가

자. 26년 5월 24일 및 25일. 카톡 및 세이브택스 공식민원접수이메일(챗지피티에서 확인)에 항의메세지를 전달(아래 붙임 참조)했으나 수신확인(발송실패)이 되지 않음


2. 신고내용


해당업체에 대한 첨부문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1. 임륜옥은 5월초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신고를 완료한 상항이었으며,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이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한 업체가 아닐뿐더러, 임륜옥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에게 소득 환급대상자이므로 환급금조회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보내 접속을 유도한 바, 이는 임륜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획득, 확보하여 메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세이브택스는 임륜옥에게 환급금조회 내용을 문자(카톡)로 보낼 당시, 자신들이 세무대행업체라는 점, 세무대행업체로서 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기 제출 결정된 소득공제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확인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어 대행수수료가 발생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국세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3. 세이브택스는 환급금 조회 문자를 영업시간 이후인 늦은밤인 22시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비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비용이 발생된 것을 인지하여 접수처리 및 결재사항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버튼이 없어 취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평일 오전 10시라는 영업시간부터 상담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영업시간이 되어도 여전히 전화통화가 되지 않거나 카톡상담 역시 불가한 반면, 영업시간이 되자마자 국세청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대행료를 결재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독촉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취소하기 아주 어렵도록 하며 결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세이브택스가 제공한 입력내용란 중 수수료지급계좌란은 필수입력란이 아니어서, 그 란을 입력하지 않고도 최종 확인버튼 누르기가 가능함으로서, 소비자가 단순한 조회만 하는 것일 뿐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대행비용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수수료지급계좌란을 입력하지 않고도 확인버튼을 눌러 결재비용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확인 후 취소버튼이 없어 결재된 사항을 즉시 취소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5. 세이브택스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으며, 자신들의 업무가 전문적 세무대행업체이며, 그간의 활동결과 등 업적이 어떠했고, 소비자가 세이브택스를 통해 소득신청을 할 경우 그 결정세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결정신고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유선 또는 환급금조회 시에 구체화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하다못해 지급수수료계좌입력란이 필수입력란이었다면 소비자는 단순조회라는 생각을 하지않고 확인버튼을 누르는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누른 확인버튼을 취소하기 위해 아예 없는 취소버튼을 찾아보거나, 영업시간까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인 바  

     

수수료지급계좌 입력란을 필수입력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영업시간 외 문자발송, 최종확인 후 취소버튼 없음, 익일 영업시간 시작과 동시에 국세청 신고완료 처리 등, 소비자가 단순조회만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여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취하도록 만든 환경의 한가지로 이 역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임륜옥은 이미 본인이 제출한 세액을 다시한번 확인하려했던 것으로, 수료지급계좌란이 있음을 의하게 여겨 그 란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채로 확인버튼을 눌렀으며, 확인버튼을 누르자, 조회완료가 아닌, 접수완료 및 결정세액,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발생된 것을 보고 즉각 취소하려했으나 취소버튼이 없어 취소하지 못하고 상담역시 불가하여 익일 영업시간까지 기다렸으나 영업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국세청신고가 완료되었고 대행수수료 40여만원을 결재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통화 및 카톡상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 또한 세이브택스가 임륜옥의 소득정산을 결정한 세액은 120여만원으로, 임륜옥이 기 제출한 소득결정세액인 250여만원과 무려 50%나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는 세이브택스가 소비자의 소득정산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파악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환경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만을 높이기 위함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이브택스 조회 화면에서 배우자 공제유무, 인적공제 유무만 있었을 뿐 기부금이나 기타 자료를 입력하라는 내용조차 없었으며, 신뢰하지 못할 이러한 단순질문 조회의 결과가 결국 50%세액 축소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으니 이는 소비자의 세무대행을 하는 업체의 불성실함은 물론, 역시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만 몰두하다보니 근본적인 업체의 정체성마저 저버린 행위와 다름없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과 다름없음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9. 이외에도 고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첨부와 같으니 참고해주셔서 향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녕하세요.
본인은 최근 세이브택스(이하 '귀사'라 함)의 카톡을 통해 '세금 환급액 단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임륜옥(연락처: 010-2515-6045) 입니다.
귀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단순 조회'임을 명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조회를 유도해 놓고, 본인의 명확한 대리 신고 동의나 결제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청구 및 대리 신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부당한 청구이며,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귀사에 종합소득세(또는 경정청구) 대리 신고를 위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1. 부당 청구된 수수료의 전액 취소 및 청구 철회
  2. 국세청 홈택스 상의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즉시 해지
  3. 귀사 플랫폼에 입력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국세청 연동 데이터 즉시 영구 파기를 요구하는 바이며
  4.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ㅡ아래ㅡ
<개요>
본인은 지난 2026년 5월 6일 본인 스스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정산 신고를 완료, 환급금액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0일 오후 본인은 귀사로부터 소득공제환급금조회를 카톡으로 통보 받았던 바, 
그 문자를 통해 접속된 내용의 입력사항은 실제 홈택스와 달리 구체적인 금액입력이나 세부자료를 구하는 등의 입력사항이 아니라, 부양가족 유무나 인적공제 유무 등 단순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어서 의아했지만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귀사가 보내온 환급액  조회(링크)를 통해 본인이 홈텍스에 기 신청한 내역을 재확인 하려했던 목적으로 입력 후 확인을 한 것 뿐입니다.
이는 5월 소득신고의 달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고대상자임과 신고를 하도록 권장하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전송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거나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은 대행업체만이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귀사도 그럴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자를 보내는 기관이나 대행업체라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신뢰할만한 온전한 시스템과 체계 등을 갖추고 편법을 통해 영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준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개인 정보 취득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본인은 귀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귀사가 보낸 환급조회화면의 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본인은 귀사로부터 환급조회카톡을 받기 이전에 귀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금번 귀사의 행위로 인하여 귀사를 알게된 것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귀사의 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본인이 귀사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종료 후 카톡발송, 그리고 영업시간 내 유선 소통은 안되면서 대행수수료 독촉문자 지속 발송 행위에 대한 답변 요구
귀사가 최초 본인에게 보낸 환급조회 카톡은 귀사의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으며
위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단순히 기 정산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귀사의 질문내용에 입력 및 확인을 했던 바, 본인의 경우 이미 직접 정산신청을 완료한 상황에서 굳이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다시 정산 할 이유가 없음으로, 
실제로 본인이 귀사의 질문입력란에 수수료지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세금대행업체라는 귀사는 수수료지급계좌란을 필수입력란으로 지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닌 단순한 조회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었습니다. 대행업체로서 대행접수가 완료됨을 인지시키려면 수수료지급란을 필수로 하여 소비자가 입력 중 귀사에게 수임할 것을 중단하거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커녕, 확인버튼을 누르고 나면,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수수료 안내, 그리고 취소하려면 국세청 접수 전 취소처리하라는 안내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귀사의 시스템에는 확인 후 취소할 수 있는 버튼 등 별도의 즉시 취소가능 방법이 전무했으며, 영업시간 이후라서 당연히 귀사의 직원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영업시간 이후에 보내고, 소비자가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맡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확인 후에는 수수료와 국세청 접수 전 취소하라고하면서, 막상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영업시간이 지나서 직원과의 통화는 불가했고, 심지어 다음날 오전 10시경에는, 귀사를 통해 소득정산 접수가 끝났으니 수수료 납부 독촉 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와 다른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취소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접수가 끝났으므로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정거래에 어긋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되는 바, 위에 열거한
ㅡ직원이 없는 영업시간 외 문자를 발송한 이유
ㅡ영업시간 외 문자를 발송하면서 직원 유선통화는 안되는 이유
ㅡ접수 후 시스템 내에서 즉시 취소가 불가능하게끔 한 이유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약관 또는 비용 등 소비자에게 설명 없이 일방적 시행에 따른 답변 요구  
본인은 귀사에게 수임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며, 
귀사는 위 1항과 관련하여 환급조회 카톡을 보내면서, 본인에게 유선 또는 우편,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문자 등을 통하여, 귀사가 본인의 세무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인 유무를 떠나 본인이 귀사의 문자를 통해 세금정산에 대한 단순한 조회만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임이되거나 대행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 역시 전무했으며, 동시에 높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과 고지가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단순조회 확인만으로 2026년 5월 6일 본인이 직접 기 제출하여 정산된 세무서 결정세액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본인의 환급액이 상당히 줄어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귀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전무한 바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세무서에 확인한 바 귀사의 환급조회를 통해 진행된 결정세액이 본인이 직접 실행한 결정새액과 무려 50%가 줄어든채로 확정되었음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차이뿐만아니라, 귀사가 본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2번째 접수된 정정신고서를 결정소득신고로 적용하는 바, 이에대한 본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귀사의 이런 행위가 연관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행수수료 금액의 법적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 요구
귀사가 본인에게 보낸 환급조회의 세금관련 질문은 극히 단순한 사항으로, 부양가족 유무, 인적공제 유무 등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었으며, 위에서 밝혔듯이 귀사에 대한 설명, 각종 세금류에 관한 설명 등이 전혀 없었고, 영업시간 외 문자발송 영업시간 내 직원연결 불가 등 행위를 유추할 때 귀사의 수수료가 과연 법적으로 맞는 요율을 적용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철회되어야하지만, 
현재 귀사가 본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15%~20%로 알고있는 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귀사가 어떠한 근거로 40여만원(귀사의 문자를 통해 결정되었다가 본인이 삭제처리한 금액은 120여만원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인지
본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요율의 법적근거를 제출 및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요구가 즉각 이행되지 않거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지속적인 독촉 문자·알림톡을 발송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세무사회 불법 세무 대리 제보 등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본 메일을 수신하는 즉시 청구 철회 및 조치 결과를 이메일과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3일
작성자: 임륜옥 (연락처: 010-2515ㅡ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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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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