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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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9-11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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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착한 커피는 주문한 것이 아니라 네스카페오리지날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전화하여
물건을 잘못 왔음을 알리고 교환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인터파크에서는 본인들이 판 물건이 아니라
오피스디포코리아 라는 곳에서 판 곳이니 그 곳에다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피스디포코리아라는 곳의 직원이 전화하여
우리 직원 이름을 대며 그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그 직원 엄마가 전화를 받았고
그 엄마에게 테이스터스초이스가 네스카페오리지날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물건이니
그냥 받아달라 라고 통지하였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직원중에는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으며
물건을 주문할 당시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와 제 핸드폰 전화 뿐이었는데
엄마가 받았다는 것도 가당치 않았고요
심히 불쾌하였으나 반품을 요구하자 오피스디포코리아에서는
뜯은 봉투의 것을 교환하면 본인이 그 것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여
형편을 봐 주어 3개중 1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반품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나중 업무담당자인 제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한 개 값만 결제해야 나머지 금액을 최소시켜 준다고 하였답니다.
제가 워낙 바쁜 상황이라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70,500원에 대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파크쪽에서는 전화도 없고
오피스디포 에서 인터파크에서 이미 승인이 난 금액에 대하여는
취소가 안되니 현금으로 입금 시켜 준다고 하나
우린 사무실 이므로 무엇이든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드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카드로만 취소가 가능하니
해결책을 마련하여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 것이 지난 8월 28일경이니 보름이 다 되어 가는 군요
여지껏 문제 해결은 커녕 연락조차 없습니다.
잔금까지 결제된 상황이니 인터파크와 오피스디포쪽에서는
급할게 없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거래한 곳 제가 금액을 지불한 곳은
인터파크 입니다.
인터파크라는 이름을 보고 구매한 것이니
인터파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조차 오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말씀드리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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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커피의 오배송으로인한 부분반송후 카드결재는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