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쁘제 ] 4회 이용권 맛사지를 끊고 한번도 안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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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9-03 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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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정인 대전에서 결제하면서 타지역이라 자주못온다고하니 2~3년 하다 말곳 아니라 언제든 상관없다하여서 결제했고 임신과 출산으로 10개월이 지나고 제가 못할것 같아서 친정엄마께 위임하였는데 찾아가니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지도 않은 날 서비스를 받았다고 사기를 치는데 제가 타지역에 있었다는 증거물 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알렸지만 막무가네이고 법대로 하라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환불도 못해준다고 하고 소리소리지르고 도대체 말이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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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 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