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캔버스 ] 월자동 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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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중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2-22 0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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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조건은 아래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help.miricanvas.com/hc/ko/articles/7965222636953-Pro-%EC%9A%94%EA%B8%88%EC%A0%9C-%EA%B2%B0%EC%A0%9C-%EC%B7%A8%EC%86%8C-%EB%B0%8F-%ED%99%98%EB%B6%88
"사용하지 않은 상태(문서 생성, 다운로드, 업로드 등 포함)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
이런식으로 명시되어있고요. 여기서 제가 악질이라고 생각되는부분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규페이지 생성화면으로 가게 만들어놔서 철회조건에 해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문서 생성) 여기에 해당되게 되니 철회못해준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거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고 새문서를 만들게 해놓은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첨부되어 있는 영상은 신규 가입후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새페이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철회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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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cam 2026-02-22 01-28-16-065.mp4
(2.7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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