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루자이 ] 엘루자이 닥터EGF 남성용화장품 허위광고 / 독촉피해보상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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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9-02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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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은 후불제 / 써보고 마음에안들면 빈병만 주면된다.
이두가지 조항이 잇어서 제품에잇어서 자신잇나보다 생각하며 구매신청을하게됫습니다
전화신청시 안내원한대도 제차 후불제맟냐? 마음에안들면 빈병만주면되는거냐? 하니
당당하게 그렇다 라고하더라고요
그전에 쓰던게 좀남아서 다쓰고쓸려니 15일정도 흘러 닥터플러스를 쓰게되엇는데요
1달뒤인가 2달뒤인가 입금안시키냐고 독촉전화가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다쓰지도않앗는데
무슨 입금이냐 ? 제차물으니 그럼 언제다쓰고 입금할꺼냐?하니 당신들이 광고한그대로
다쓰고 입금하던지 빈병으로 주겟다햇죠.. 살짝 기분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제품가져가라 필요없다하니 1달지나서 안된다 하더라고요 나참어이가없어서
기분이살짝나빠 난 당신들이 광고한그대로 다쓰고 입금하던지 빈병으로 돌려주겟다 이런식으로
9월달초인 지금까지 입금을 안시키고잇습니다.
제가 밤에일하는 사람이라서 낮에는 자야되는데 이사람들때문에 번번히 잠에서께게되고
이후에 잠을 못이루네용 낮이라서 더예민한데.. 정말 돌아버리겟네요
이회사를 상대로 허위광고신고 하고요 정신적피해보상 신청이될까요?
엿먹일수잇는방법 점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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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에서 해당제품 구입시 다쓰고난후 마음에들지않을경우 반송도 가능하다고 광고해놓고는 요금독촉을 하고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