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돈축산 ] 유통시스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운모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6-02-10 14:35:34
본문
Tel 031-491-0888,
2026년 2월 5일경 소스가 동봉되어 있다는 양고기 갈비를 21,900에 구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은 고기 뿐이었지 약속한 소스는 없었습니다.
하여 업체와 AliExpress에 문의하니, 복불복이다. 다음엔 넣어주겠다 하며 대스롭지 않게 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상품이면 몰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에 유통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신돈축산을 고발하는 바이오니 조속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210-140023.png (707.0K) DATE : 2026-02-10 14:35:35
- Screenshot_20260210-135303.png (144.6K) DATE : 2026-02-10 14:35: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