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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월드 ] 테크노마트&인터넷쇼핑의 노트북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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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9-01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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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월드(테크노마트 8층 C24호)라는 노트북 판매점에서 리퍼비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구매당시 당일배송이라고 써있는 웹페이지 안내를 보고 구입하여 일요일 저녁(8월18일 저녁)에 결제를 하였고, 그 후 8월 19일 따로 문의 전화를 하여 배송 날짜를 물어보니 19일 배송 시작되어 20일 도착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판매점의 부주의로 인해 20일 도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일에 받으려면 퀵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유 받았고, 택배회사의 실수가 아닌 판매처의 부주의로 인한 배송 지연이었지만 소비자가 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램 업그레이드 항목이 있어서 2만5천원을 더 내고 주문을 했는데(4기가에서 6기가로 업그레이드) 퀵서비스를 보내기 전에 전화와서, 6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하니 취소하려면 취소하고 아니면 2만원 더 비싼 8기가로 업레이드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웹페이지에는 6기가짜리 램이 없을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고, 주문 후 배송관련 문의 전화를 했을 때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는데 왜 이런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싫으면 그냥 환불하던지 아니면 그냥 4기가 짜리로 하고 램값은 환불 받으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에 꼭 받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지불 했던 램 값은 환불 받기로 하고 4기가 짜리로 그냥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받아야 되고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고, 판매처의 부주의를 묵과하고 더러우면 그냥 환불 받으라는 식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옵션인데, 발송 직전에 그 옵션을 적용할 수 없다하면서 더 비싼 것을 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램 값 환불에 대해서는, 오픈마켓(11번가)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라 구매 확정을 누르고 리뷰를 써야지만 램값 2만5천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품을 수령 받고 이틀 후에 구매 확정을 하였고,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좋은 쪽으로 리뷰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주가 될 때 까지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8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몇번씩 따로 연락을 해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지 2주후, 윈도우 업데이트중 오류 문제로 에이에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9월1일) 테크노마트에서 영업을 하는 상점이며, 웹페이지 상에는 오전 10시 부터 상담 및 영업 시작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는 2,4번째 화요일이 정기 휴일이며 일요일에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웹페이지 상에는 일요일 휴업에 대한 공지가 없으며, 직접 찾아가봤을 때 주변 상점에 물어보니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상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번호가 배송이나 환불 문제 때문에 자주 전화를 걸었던 번호라 그런지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그 영업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입후 60일 동안 무상 에이에스 보증을 한다고 웹페이지에서 분명히 안내를 해놓았고, 제가 상담 가능 시간에 전화를 했고 영업시간에 에이에스를 받으러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점 전화번호와 그 주인 핸드폰 번호 남기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거나, 뭔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싶군요.
노트북 월드(테크노마트 8층 C-24  02-3424-8771)
주인 핸드폰(010-2000-8771)

링크는 제가 산 노트북 판매 웹페이지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과 두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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