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계약시와 다른 위약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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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서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6-02-04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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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터넷 해지에 대해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3년약정 월 22000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조건, 1년 사용 후 회사 기숙사에 입사하여 중도 해지시에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난 현재가 문제인데요.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요청을 했더니 기사님이 회사 기숙사 내에 들어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봐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기숙사는 정부 출연 연구원 내부에 있어 따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어 그냥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억울한 점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skt 전산에서도 가능해서 해보았는데 이용 가능한 상품이 없다고 뜨더군요. 그런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 해지하는게 맞는지, 왜 계약시와는 말이 달라지는지 입니다. 또한 해지 과정에서 기기회수는 선을 뽑아 문 앞에 내놓으면 회수해가겠다고 하시는데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염려가 있어 기사님께서 방문하기를 희망했고 날짜 및 시간을 잡았지만 연락 없으셨고요. 이 기기를 제가 해체해서 분실 및 훼손 시 책임은 제가 지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도대체 skt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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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