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불법 통신사 이동 및 단말기 불법 할부 구매 의심( k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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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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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1-29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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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시 침대 이동으로 인한 면회가능한 상황 이며 안부인사(생사불투명) 정도 반응 하였던 시기에 통신사 이동 및 단말기 교체 및 통신요금 변경및 단말기 할부 단말기
분실 보험및 할부 수수료등에 요금 청구( 유품 정리중 폰 해지시 내용 인지) 판매원 은 부친 의지 에 의해 요양원 방문 후 정상적인 계약이라 함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 했는지 자필 서명은 있는지 알수 없음
sk 텔레콤 유선으로 2-3회 민원 접수 하였으나 기다리는 라는 회신만
대리점 부친 폰 해지 미납 요금및 단말기 등 결재 완료 약 46만 (26년1월26일)
부친10월 15일 상황 설명 하구 대리점 카드 결재 취소 요청 하였으나 거부
소비자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친 폰 010-3586-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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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