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때 보상을해준다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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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2-07 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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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 폰을 잃어버리면 같은 기종을 보상해주거나 제품이 단종되었을시에는 추가부담금액을내면 원하는폰을 할수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폰을 분실하고 신고후 보상을 요구하자 같은제품은 단종되었고 가지고있던폰 출시가가 799,700원이라며그가격이상의제품으로는 보상해줄수없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제품중 선택을하라고하는데 모두 50만원이하의제품이고 1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상관없이 자부담금이 7만원 발생한다고합니다 구입당시 보험설명을한직원은 재가가입한 몇달뒤에 약관이 바뀌었다고합니다 가입당시들은 계약을 이행해달라는 말에 회사방침이라느말만수도없이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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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관하여 제보자님과 확인할 사항 있어 연락드렸으나 제보자님과 무관한 남성분께서 수신하시어 진행에 어려움 있습니다.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으실려고 하는데 규정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많이 당혹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