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르지아 ] 아까 길거리 화장품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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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28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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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주위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막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막 진짜 법적으로 어뜩해 하는건 아니죠???? 지금 겁나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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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