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 벽지 시공상태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인옥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25-10-20 11:45:31
본문
밑부분 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현재는 벽면 및부분 부터 일어나 벽면 중간부분 까지 들떠 있어서 현재 가구를 들이지 못한 상태임. 2025.09.10.에 A/S를 요청하고, 그 동안 단지내 GS건설 A/S콜 센터가 있어서 수차례 방문, 전화로 요청 했으나 접수가 되었으니 기다리면 곧 나온다 하여 기다렸으나, 오늘 다시 A/S에 전화 요청을 하니 시공업자가 않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답변을 듣고서 귀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GS건설측에 소비자 횡포에 대하여 시정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고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7609282616392053301384089386650.jpg (2.2M) DATE : 2025-10-20 11:45:31
- 이전글걸은거 왜 포인트 적립이 안되냐고요 25.10.20
- 다음글씰리침대 취소 25.10.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