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리사룸(데일리모리 ] 현금결제만 가능토록해놓고 물품받기전 취소한 금액을 환불안해주네요. 한달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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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8-19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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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18일 멜리사룸(http://www.melissaroom.com/)이라는 쇼핑몰에서 의류 5pcs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이 제가 착용하려고 했던 날짜를 지나 배송이 안되어 배송전 취소를 하였습니다.(사실 제품 하나만 취소를 했는데 남은 하나의 제품이 안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두개다 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중략하고,)
이차저차하여 첫번째 통화를 했는데 왜 하나만 취소를 했는데 두제품이 모두 취소가되었냐는 물음에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하고 회신을 못받은채로 일주일 가량이 지났고, 그 건으로 두번째 통화를 하니 그제서 그럼 게시판에 글을 남기라고하네요. 판매자 입장에서 일말의 죄송함이나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은 투로요.
게다가 현금결제만 가능하여 현금은 받아놓고 환불을 안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었지만 게시판에 남기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게시판에 글을 남긴게 8월 6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남긴 이후의 글에는 리플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글에는 리플하나 없고 환불도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버젓이 환불계좌도 인지하고 있었고 환불은 된것처럼 주문내역엔 보이더라구요..
제 상식 상 취소한 당일 환불이 들어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카드결제를 해도 다른 쇼핑몰에서는 바로 취소를 해주고 카드사 특성상 일주일 내 환불이 되고있습니다. 근데 현금을 받아놓고 환불이 이렇게 더딜수가 있나요? 안된다면 전화를 하던가, 전화를 해도 안받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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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지연된 제품에대한 취소처리후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