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놀랬습니다. 시끄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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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상 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8-19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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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고자 하는 계기와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13일 오전10:46 에(날개없는 선풍기 노바 제품) 구매(一時불) 하였습니다.
2013년 8월16일 배송되었습니다.
구입계기:
더운날씨에 아기를 위해서 구입
반품사유:
작동상태를 확인해 보니, 소음이 너무 심해 아이가 싫어하는듯 하여 반품을 요청 아기는 아직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태어난지 40일 되었습니다)
롯데아이몰 대응:
대답은 반품이 안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사유는 사용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사용한것이 아니고 작동상태를 확인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롯데아이몰에서는 이야기를 하니 할말이 없더군요.
또한 전자 제품은 콘센트를 꽂은면 반품불가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불가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
배송/반품/교환 카테고리를 봐도 상기의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품이 왜 안되는지 정확한 근거와 결론이 없이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대답은 줄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답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나 말고도 다른 분들에게 까지 이런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조금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좀 더 개선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업체가 말하는 고객우선이라는 내용에 부합이 될 것이고, 그 물건을 구입하여 죄종 소비자에게 직접판매자(딜러)는 훨씬 더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날 되세요!!
이상 김상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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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