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터 엔진 수리비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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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공업 ] 트렉터 엔진 수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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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업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8-19 12:46:59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시골에 있는 트렉터 엔진이 고장이 나서 아버님이 수리센터에 엔진 교체를 의뢰하셨습니다.
수리센터에서는 5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엔진을 교체 하였고 처음에는 잘 동작 되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엔진내부의 크랭크축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크랭크 축을 교체하느라고 200만원 가까운 돈을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크랭크 축을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의심스럽구요.
엔진 교체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고장,파손이 났다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엔진판매소인 대동공업에서는 트렉터 내부에서 이상이 생겨 발생되었을 수도 있는데 엔진교체 및 수리는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고 수리소 에서는 수리를 했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엔진만 교체했는데 크랭크가 파손될 수 있나요?엔진결함 문제일수도 있고 수리센터에서 고장을 잘못 수리했을 수도 있는데 요금은 소비자에게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1.엔진 교체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고장,파손이 났다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엔진 자체 문제인지 수리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3.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문제해결이 가능할까요?
4.비용부담과 무상교체 및 수리거부가 타당한가요?

업체에서 시골 노인분이라고 이용해 먹는건 아닌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보유하신 트렉터 엔진의 하자로 유상교체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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