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후 저전압으로 인한 시동안켜짐 반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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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신차 출고후 저전압으로 인한 시동안켜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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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동수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9-01 22:12:50

본문

민 원 서

민원인
 소유주: 문동수
 차  량: 520i M Sport Package
 출고일: 2021년 4월 초

 상기 민원인은 ‘다음’ 내역과 같이 차량 구매 후 차량 불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비스 센터에 5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원인(저전압으로 인한 문제발생)으로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의 수리(정비)는 단순 부품 교환에만 신경쓰며 근본적인(저전압)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매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지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방문 시 단 한차례도 무상수리를 먼저 제공한 적이 없고 결국엔 민원을 제기해야지만 무상수리해주는 행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보증기간만을 넘기려는 무책임한 수리(정비)문제 등 차량소유주에 모든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어 본 민원서와 같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디, 본 민원인이 차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주기실 바라며, 다시는 이로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문제 해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①차량 내역서
1.[대상차량]

 차량등급: 520i M Sport Package
 출 고 일: 2021년 4월초
 차대번호: WBA11BH00MCG59718
 차량번호: 303수 8828
 차량출고: 수원BMW한독모터스
 서비스센터: 수원BMW한독서비스센터
대상차량 소유주 : 문동수
전화번호 : 010-2944-9832

2.[차량불량 요약내용]
차 수
입고 일시
차량 증상
원인 및 수리 내역
비 고
1차22.04.18.
선루프 안열림
(차양막 열림상태에서 안닫힘 및 선루프 안열림)
선루프 강제개폐 후 정상작동 및 순정블랙박스 전압과열(저전압)로 인해 일시적 전기 차단으로 선루프 미작동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순정블랙박스 초기화 진행함
센터 측 2~3개월 내 블랙박스 메모리 초기화 하기를 권장함

2차22.08.10
선루프 안열림
(차양막 열림상태에서 안닫힘 및 선루프 안열림)

3차23.07.18.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
(주행중 시동 정차시 스탑앤고 작동하여 시동 off상태에서 엑셀 작동 시 시동 켜져야 하나 시동 안켜짐 발생)
스타트모터 결함으로 인해 스타트 모터 교환(저전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스타트모터 결함으로 스타트모터 교환 후 정상 작동됨.

4차24.06.16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
(주행중 시동 정차시 스탑앤고 작동하여 시동 off상태에서 엑셀 작동 시 시동 켜져야하나 시동 안켜짐 발생)
스타트모터 컨넥터 탈장착 및 클리닝진행 후 정상 작동됨
전압 측정시 기준값 초과(과열)하여 순정블랙박스 탈거 후측정시 정상범위 측정(순정블랙박스 전압과열)
센터 측 전압과열발생하여 스타트모터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순정블랙박스 교환 권장함.

5차24.08.22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
(주행중 시동 정차시 스탑앤고 작동하여 시동 off상태에서 엑셀 작동 시 시동 켜져야하나 시동 안켜짐 발생)
스타트모터 불량으로 인해 시동안켜짐 발생
(저전압 의심스러움)
스타트모터 교체해야함 통보
3차 스타트모터 교환했으나 3차 발생후 2년이 지나 무상수리 불가 통보

*상기 내용 3차~5차 시통안켜짐 현상은 도로 주행 중 발생하여 후속차량 사고등 위험상황도 발생했던적이 있을 만큼 문제가 크고 렉카에 의해 견인해서 센터에 입고 했던 적도 있을 만큼 불량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저전압 문제, 그리고  불량 발생 시기가 매번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한다는점.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3.[차량수리 세부내용]
 1)1차 및 2차 증상으로 인해 서비스센터 입고 시 ‘전압과열로 인한 전기 차단’으로 선루프 미작동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전압과열’의 원인으로 ‘순정블랙박스’를 원인으로 진단하였음.
  -본 대상차량은 현재까지 BMW한독모터스에서 지급한 ‘순정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진단한 ‘순정블랙박스로 인한 전압과열’은 순정블랙박스 불량 또는 결함으로 판단하여 1차 및 2차 증상이 나왔을 때 보다 적극적인(교환 등) 정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단순 탈장착 및 블랙박스 초기화라는 단순 정비만을 한 채 선루프가 정상작동한다는 이유로 출고시킴.

  -이는 서비스센터의 정비 수준에 대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의 순정블랙박스 정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함.

 2)3차 증상으로 주행 중 정차 후(스탑앤고 작동으로 정차시 시동off상태)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하여 차량 견인하여 서비스센터 입고하였으며, 서비스센터는‘스타트모터 결함’을 진단함.
  -차량 출고(2021.04) 후 약 2년 3개월만에 스타트모터 결함(3차)이라는 진단을 받아 스타트모터를 교환 받아 정상수리 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3차와 같은 동일 증상이 1년내(3차 수리후 약11개월만에 발생함)4차 증상이 또 발생했다는 결과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상차량은 앞선 2차례에 걸쳐 ‘블랙박스로 인한 전압과열’문제로 정비한 이력이 있는 만큼 스타트모터를 교환하였음에도 4차 증상이 나왔다는 건 전압에 예민한 스타트모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순정블랙박스로 인한 전압과열’이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으나,5차 증상이 다시 반복된걸 보면, 4차 증상으로 순정블랙박스를 교환했음에도 5차 증상이 또 다시 나타났다는건 대상차량은 전압문제가 고질적인 차량문제임을 확인시켰줬다고 봐야함.

 3)4차 증상은 3차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차량 견인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으나, 스타트모터 컨넥터 탈장착 후 클리닝 진행 및 전압 과열상태 확인되어 점검 결과 ‘순정블랙박스로 인한 전압 과열’진단 함.
  -상기와 같이 시동안켜짐 현상이 재차 발생 후 사실상 별다른 수리 없이 차량정상작동(시동켜짐)하여 센터측으로부터 출고하길 요청받아 출고하였으며, 이때 센터직원으로부터 순정블랙박스 교환 권유받음.(스타트모터 커넥터 세척 및 블랙박스 프로그래밍 작업 외 작업 없음)

 4)5차 증상은 3차,4차와 같은 증상으로 주행 중 도로 위에서 시동안켜심 상태 발생, 수차례 시동켬을 하여 시동켜져 2일 후 서비스센터에 자진 입고 시킴.
  -4차 증상 때 단순 스타트모터 탈장착 및 클리닝 작업만 하고 문제없어 출고 의견받았으며, 추가로 순정블랙박스 문제를 제기하여 수차례 민원넣어 블랙박스 무상 교체 받았음.(분명 1차 2차 때 2번이나 블박문제로 입고했을때는 블랙박스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교환등 적극정비를 하지 않고, 4차 증생 발생 시 순정블랙박스는 보증이 끝난 시기에 블랙박스 교환의견을 주며 차량소유주 비용으로 교체하라는 서비스센터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 겨우 블랙박스 무상교체 받음.)

    4차 증상때도 분명 스타트모터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역시나 소극적 정비(비용 발생하는 교환 등 조치하지 않음)만 대응 했고 그 후로 1년 1개월 만에 똑같은 증상으로 차량 서비스센터에 입고함(2025.08.22.)

②민원인 민원
1.소극적인 정비, 책임 떠넘기기식 서비스센터의 대응
 -차량 구매 후 지금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첫해 2021년 4월(출고) ~ 2022년 4월 1년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22년4월, 22년8월, 23년 7월, 24년6월, 25년8월) 대상차량의 문제(저전압문제로 인한 블랙박스 작동불가, 시동안켜짐)로 인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를 출고 받고 첫 1년을 제외하고 매년 차량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차량소유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의 소극적수리로 인해 반복적인 차량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로 모든 책임과 시간,비용을 소유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동일 증상으로 인해 보증기간 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불가를 통보하고 이에 억울한 차량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때서 해당부위에 대한 무상수리만 해주는 식의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저도 이해합니다. 보증기간 끝난 후 본 민원서에 기입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차량불량문제 또는 수리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차량소유주인 제가 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내에서부터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는 모든 책임과 시간, 비용을 차량소유주에 떠넘기고 있고 이러한 대응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안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서비스센터(어드바이저) 막장 대응
-작년 시동안켜짐 문제가 발생하고 BMW코리아 및 BMW코리아 한독모터스에 발송한 내용증명(첨부)을 면밀히 보시면, 순정블랙박스를 원인으로 저전압문제 발생, 이로인한 시동안켜짐 현상 발생등 차량문제가 있음을 서비스센터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근거는 첨부의 ‘확약서’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약서’는 작년 순정블랙박스 무상교체를 해주는 댓가로 차량소유주인 저에게 받으려고 서비스센터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차량소유주는 4.고객확인사항의 내용들이 너무 불합리화 하며 불리한 조건들(4.고객확인사항. 가. 본 확약서 작성이후,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한독모터스, BMW, 소비자원 등에 추가적인 민원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 있어 확약서에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약서 싸인 거부의사를 말했더니 순정블랙박스 무상교체는 불가하다는 서비스센터의 대응도 있었고 결국 확약서 싸인 없이 순정블랙박스 교환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의 대응은 정말 막무가내식이었고 확약서처럼 단순 상황만 모면하고 입을 막으려는 행위도 보였습니다.

이번 차량불량 문제 역시, 서비스센터의 어드바이저는 ‘보증기간’만료 라는 막강한 이유를 근거로 진단 결과 ‘스타트모터 불량’이라며 스타트모터 교체를 권했고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 모든 비용은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확약서’사건으로 담당어드바이저에게 제가 요청한건 ‘시동안켜짐현상’ 또는 ‘저전압문제’로 차량 불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서비스센터가 책임져야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 유선상 ‘동일현상으로 입고하면’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식의 대응을 했지만, 역시나 현재 돌아온 답변은 유상수리 였습니다. 어드바이저 상담에 너무 화가났고 이에 차량소유주는 ‘그럼 나도 해볼꺼 다해보겠다’라고 답했더니 담당어드바이저의 답변은 ‘네 해볼만큼 다~ 해보세요’라는 막장 대응답변을 줬습니다. 고객대응에 정말 당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서비스센터의 대응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3.근본적인 차량문제 해결 못하는 서비스센터
-본 민원서 및 작년에 발송한 내용증명, 서비스센터에서 작성한 확약서 등의 자료들을 보면, 동일증상(저전압,전압과열)으로 인한 차량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순 블랙박스, 스타트모터 불량이라는 답변으로 교환, 크리닝, 탈착 등 단순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반복적이라면 그 반복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게 수리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는 그때의 상황만 넘기려는 식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전압,전압과열이 문제라면 배선, 전선 등을 교환 및 수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했어야 하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문제발생 내역만 봐도 충분히 제가 주장하는 뜻을 이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차 문제발생 직전 외부업체(사설카센터)에 들려 진단을 했을 때 그곳의 정비사는 ‘전선’불량 코드가 떠있어 전선 코드 불량이 문제 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서비스센터의 정비 행위도 점검 및 검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끝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차량, 지금도 차량을 부셔버리던가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이런 민원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시간도 억울합니다. 매번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중고차량도 아닌 새차를 구입하고 거의 매년 이렇게 차량문제가 발생하는 하자있는 신차. 신차하자에 대한 법규정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증상으로 발생하는 차량문제는 영구적으로 무상수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 대부분 수리후 차량을 팔으라고합니다. 하지만 차량 사고파는 문제가 장난감 차를 사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서민입장에선 신중한 판단입니다. 신차의 하자문제 만큼은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민원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또는 한독모터스는 하자있는 차량 판매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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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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