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손병원 ] 손가락을 치료받앗는데 처음상태랑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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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원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7-30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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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_144233.jpg (2.2M) DATE : 2025-07-30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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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 치료가 도움되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