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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중고폰을 새폰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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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7-24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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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22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건설본부 건너편 LG u전자 서희전자 통신에서 아이폰프로 15 맥스 신제품을 24개월 약정으로 할부 구입 하엿으나
이폰은 중고폰을 새것으로 판매 하엿던것입니다
서희 정보 통신에서 몇년간 휴대폰을 계속 구입 사용 하엿던 단골고객인대
 아이폰 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하엿다니 전에 구매 싸용한 폰도 이런폰인가 생각이 드네요
아이폰 프로15 맥스
IOS버전 18.5
모델명 iphone 15 Pro Max
일런번호 LPXJ*******
밧데리성능 최대치 99%
싸이클수 44
제조일 2023년 9월
처음사용2023년 10월
이런 중고폰을 새폰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까
여테 구입해서 사용햇던 폰들도 중고가 새것으로 둔갑사용 햇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믿엇던 가개에서 이런일이란 있을수 없는일이고 숙련되고 노련한 판매 수법이네요
개통점에 전화로 중고폰을 새폰으로 판매 햇느냐 햇더니
대답이 취소해 준다고 폰가지고 매장으로 오라고 하네요
모르고 지낫으면 24개월약정에 할부이자까지 박이지 상술에 속을번 햇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처벌해 주세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갯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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