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영등포지점 ] 가구파손 및 벽지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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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7-20 14:19:48
본문
분쟁금액: 약 900,000원
피해유형: 이삿짐 파손 / 손해배상 회피
피해내용 상세:
2025년 7월 3일, 이삿짐 운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이케아 옷장 파손 (구매가 69~70만 원, 사용 1년)
• 현장 이삿짐 기사에 의해 옷장 내부 조명 파손
• 수납칸 찌그러짐 및 다수 기스
• 내부 나사 유실로 조립 불가 상태
• 상단 서랍 판자 부러져서 수납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 기능상 심각한 하자로 인해 감가상각 없이 전액 배상(약 70만 원) 대상입니다.
2. 도배 손상 (입주 직전 새 실크도배)
• 현장 작업 중 벽면을 찢는 손상이 있었으며
• 해당 부위는 새로 도배한 부분으로, 현재 시공자도 다시 보수를 권장함
→ 도배 손상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 약 15만 원 청구 가능
3. 기망 행위 및 감정적 피해
• 기사 본인이 “녹음 중이니 계약서에 안 써도 된다, 책임지겠다”고 말해 놓고
•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업체에서 서로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해당 상황은 기망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정신적 피해 위자료 약 5만 원 청구
현재 피해 정황에 대한 사진자료와 문자기록,완료된 상태이며,
총 손해액은 약 90만 원에 달합니다.
이삿짐 업체의 명백한 과실과 이후 태도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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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