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잡 ] 허위매물로 다른제품 구매 유도 업체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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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7-02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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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처음 제품 구매를 위해 결제를 하였고 해당 제고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제품의 제고가 없다고 안내를 해줌과 동시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에 대한 제고파악을 요청하고 확인을 했습니다.(주고받은 문자내용 있습니다.)
하루뒤에 다른 제품을 구매 신청하고 결제를 했는데, 그 전날 제고가 있다고 했던 제품을 제고가 없다고 하며, 또 다른 제품을 구매 유도 합니다.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끌어모으고 결제를 하자 제고가 없다고 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유도하는 불량한 업체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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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