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인터넷 티비 as 이전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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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헌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6-26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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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로 인해 이사전에 이전 설치 요청을 하엿는데 그날부터 인터넷티비가 안되서 다시 연락해서 as요청을 햇는데 이전설치 예정이라 중복처리가 어렵다고 둘중한개만 신청해야된다고 햇습니다
as신청을 하면 이사이전이 더 늦어지고 이사이전신청을 유지하면 이사가기전엔 인터넷티비를 사용못하는거고 둘중하나를 선택해야되고 아님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여기까진 그럭저럭 이해를햇습니다
그래서 이사가서 쓰는걸로하고 어디 직통번호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리쳐줫는데 글로 전화해보니
전화는 받지도 않고 이사는 햇는데 연락이 안와서 또 전화해도 그냥 담당기사한테 요청더해보겟다 다른방법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또 기다려도 연락이없어서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일을해야되는데 일도 못하고 있다고 다른거 쓸테니 위약금 없이 해지 해달라하니 그건안되고 그냥 전화올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없다하네요
제가 말하는건 앞에 일정때문에 조금 이전이 늦어질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정을확인해서 언제 이전설치가 가능한지는 알아야 저도 대처를 하는데 그런것도 알수없다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라고 요청하는거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위약금을 무기로 배째라는식인데 요즘 전부 인터넷으로 일하고 인터넷 며칠만 안되도 업무가 마비되는데
이런식에 대처를 하는게 근무인원이 부족함에따른 부실운영은 아닌가 싶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본사 방침인지 직원들에 대처탓인진 모르겟지만 회사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부담이큰 위약금을 무기로 해지도 못하게하고 설치일정조차 알수없어 어떠한대처도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란식의 대처가 맞는건지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이렇게 부실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보상받을순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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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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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