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양 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02-03 20:07:15
본문
계약금 완불이 안된관계로 사본으로 받았으며, 5일후 집안사정으로 취소 할려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띄웁니다. 저는 계약금 완불이 아니였기에 가계약으로 알았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신촌 모토로라 서비스센터 기사분의 불친절 12.02.03
- 다음글경비업체 위약금 문제 12.0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계약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