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온수기 누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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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남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08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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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7일에 온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A/S 를 신청하여 05월 08일 A/S
기사님이 점검을하고 온수통이 깨저서 교환해야 한다고 하고 사진찍고 본사와 통화후
소비자 과실 이라면 교환 불가라고 해서 황당합니다.
A/S 기간이 1년인데 소비자 과실로만 취급하고 대성씰틱은 책임이 없음으로 소비자가
100% 부담 교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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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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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설치하신 온수기 누수발생으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