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츠자동차 ] 자동차 환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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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24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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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가 이상이 생겨서 as를 신청중 그지인이 정식직원이 아닌 이미 퇴사한 후에 저에게
정식 사원인양 차를 계약하였고 신차를 인도까지 한것으로 알게되었읍니다.
문제가 생기자 자기가 담당이라며 알지도 못하는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오길레
판매소 소장을 불러달라 하였고 그 소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였읍니다.
속은것에 화도나고
비상출동한 as 기사는 밋션 과 배기가스차량이 문제라고 하였고
차를 수리처에 입고시키자 다음날엔 공기흡입쪽이 문제라고 하였읍니다.
기어변속도 잘 안되고, 속도도 안올라가고, 연비는 14km가 아닌 7km 를 간신히 넘기는 차이기에
바꾸주던지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시간을 끌고 있네요...
비영업사원이 저를 속이고 차를 팔았다면 사기아닌가요?
처음부터 잘못되니 고장까지 나는것 아닐까요?
환불규정이 어찌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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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을 통해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A/S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임을 알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